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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도 제주지검서 처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0.16. 16:22:25
고유정(36·여) 의붓아들 사망사건도 제주에서 처리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청주에서 발생한 고씨의 의붓아들 A(6)군 사망사건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청주지검이 조사한 사건 자료가 도착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검은 조만간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A군은 지난 3월 2일 고씨와 고씨의 현 남편인 B(37)씨가 살고 있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은 안방에서 아빠와 자고 있었고, 고씨는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사인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해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며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자료가 넘어오면 주임검사가 검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 청구를 하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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