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지난14일 현재 1만33명(희생자 39, 유족 9994)의 신청자 중 9373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272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30명(16%), 50대가 1217명(12%)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1116명(11%)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50명(62%), 서귀포시 2121명(21%), 도외 거주자 1661명(17%), 국외 거주자 1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규 결정된 사람들도 바로 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도외거주자는 본적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절물자연휴양림에서도 입장료 (희생자 및 유족) 및 주차료(희생자) 면제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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