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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래 촬영 중국인 유학생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0.23. 14:15:53
20대 여성의 옷 갈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제주도내 모 대학교 유학생으로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45분쯤 제주시 소재 의류매장에서 탈의실 커튼막 아래쪽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B(26·여)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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