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이달 들어 3명 사망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1.07. 14:04:4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80대 해녀가 조업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이번 달에만 해녀 3명이 조업 중 숨졌다. 소방당국은 숨진 해녀 중 2명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체력 약화와 최근 큰 일교차를 보이는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망 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는 해녀 40명(연평균 8명)이 조업 중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36명으로 90%에 달한다.

해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도 소방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하는 한편, 관계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지도를 강화한다.

또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용소방대 강사를 통한 어촌계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한다.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해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해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