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제주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나포
사흘새 4척 적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1.07. 16:01:30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20분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어기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A호(148t·승선원 18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호는 정해진 망목 규정(50㎜)보다 더 촘촘한 40㎜ 규격의 그물로 조기 7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차귀도 남서쪽 61㎞ 해상에서 조기 2000kg를 잡고서도 조업 일지에는 100kg만 어획한 것 처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B호(97t·승선원 18명)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선원 18명이 탔음에도 승선원 명부에는 선원 15명이 탄 것처럼 꾸민 중국 어선 C호(98t)와 전날 오후 2시 5분쯤 차귀도 서쪽 126㎞ 해상에서는 포획 허용 규격(체장규격 15㎝)보다 작은 참조기 55kg을 어획한 중국 어선 D호(198t·승선원 15명)를 각각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내고 모두 석방됐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