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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서 무허가 말 사육 벌금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1.08. 13:54:1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축사 등을 지어 제주마를 사육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61)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6년 5월~2018년 5월 제주시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8694㎡에 마방 4칸과 철제봉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한 혐의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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