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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각시설 업체 두 곳서 다이옥신 배출
신창현 의원, 전국 다이옥신 배출시설 점검 결과 발표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1.11. 15:33:39
제주지역에서 소각시설 업체 두 곳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25곳 사업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준초과 시설 사업장은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이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됐으며,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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