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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노사 합의 지켜 산업안전위 설치하라"
교육공무직노조 "교육감은 사용자대표로 위원회 참여해야"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19. 11.18. 14:12: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에 기존 노사 합의대로 연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노조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강원, 대전, 충북, 서울,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그간의 합의를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원점으로 돌려보냈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약속대로 사용자 대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올해 내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약속을 뒤집은 담당 사무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 노동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사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급식실 노동자 노동안전 문제를 위해, 노사간 협의 이행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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