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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1.18. 17:03:55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7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99t, 승선원 18명)와 B호(99t, 승선원 17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는 우리나라에서 배정받은 어획 할당량을 27회에 걸쳐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규정된 망목규정(50㎜)보다 촘촘한 41㎜ 규격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와 B호는 총 1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주 조업시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19척을 나포해 담보금 15억 2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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