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 주점 부부 징역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11.21. 18:50:00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46)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부터 5월8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15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선고받은 뒤에도 주점을 이전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주점에서도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