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월 31일까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불법적치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에는 일부 어업인들이 자망 양망기나 어구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물양장 위 선박 방치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 및 폐냉장고 방치 ▷어획물 운반 컨테이너 및 어구 방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지방어항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강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지방어항 1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함에 따라 ▷차량 추락방지시설 5개소 ▷차막이 규격강화 교체 3개소 ▷방파제 안전난간 설치 및 보수 3개소 ▷볼라드 보수 및 시설물 도색 5개소 등 보강 대상을 확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항내 금지행위 단속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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