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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겨울철 산불 예방대책 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12.01. 13:32:06
 제주시는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 순찰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내년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예방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산불예방활동을 계속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방지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흡연·취사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를 지도단속하며 위반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산불진화반을 자체 편성·운영하고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화 활동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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