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지난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기능장애, 계단 물건 적치 등 18건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를 내렸으며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제주소방서는 향후 연말연시,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선택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계단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에 말발굽·소화기·고임목 등을 이용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되며, 피난·방화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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