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화예술의 섬'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 내용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주요내용은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도지사의 '고유한 문화예술 전통 계승발전' 의무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국가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을 향토문화예술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두 계획간 연관성을 강화,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는 콘도와 리조트 등 제주에 건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민 및 관광객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미술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유한 문화예술 전통 계승발전 의무는 제주도지사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고, 이를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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