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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분 자동차세 251억원 부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2.10. 12:19:01
제주도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418건·251억7700만원을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4852건 감소한 반면 금액으로는 2억2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187억3500만원, 서귀포시가 64억4200만원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 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ARS(1899-0341)와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064-728-2391), 서귀포시(064-760-2331)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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