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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여원 부과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9. 12.10. 17:30:43
서귀포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부과액(64억1300만원)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올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8년 4.1%에서 2019년 1.5%로 감소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차량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4만1278대다. 연세액을 미리 신청·납부하거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올해 6월 제1기분에 연간 자동차세가 부과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매 1개월경과 시마다 0.7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세무과나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세무과 부과팀 760-233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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