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 골프장 개소세 감면 2년 만에 부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
1만5840원 감면 혜택 주어져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2.26. 14:49:10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부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2021년까지 2년간 적용되며,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은 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 및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개소이며, 감면시 약 237억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개소세 감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설득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100% 부과되던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가운데 1만5840원이 감면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 시장 공략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주도에서도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된 바 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