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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주 징역형 선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1.02. 18:10:2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4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동생 B(41·여)씨와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C(82)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2일부터 지난해 8월29일까지 제주시내에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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