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4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동생 B(41·여)씨와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C(82)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2일부터 지난해 8월29일까지 제주시내에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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