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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구정책 조례 제정 논의 시작
14일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좌담회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1.09. 18:04: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인구정책 조례'제정 논의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오는 14일 소회의실(의사당 1층)에서 제7회 정책좌담회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를 개최한다.

 정책좌담회는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월 1회 개최하는 논의의 장으로, 제주 현안에 관해 주제에 따라 특강,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인구 통계가 그 지역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의 기준, 그리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바 모든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써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기획됐다.

 이날 좌담회는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주제발표 이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좌장을 맡아 강세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본부장,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노현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문경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강철남 의원은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민선 6기 출범 당시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프라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도의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산출되는 인구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즉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인구 설정, 목표인구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비롯 추진체계를 담기 위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은 "최근 제주이주 열풍이 식고,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제주의 인구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교한 인구 예측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번 정책좌담회를 기획했으며 향후 최종 조례 제정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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