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임금이 전년에 비해 3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187억7580만원이다. 이는 2018년 발생한 152억6900만원에 비해 34억8900만원(22.8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발생 체불임금 가운데 111억7100만원(59.55%)은 해결이 됐지만, 68억7000만원은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7억1700만원은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부당산 및 서비스업이 43.6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8.2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15%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0일 제주도청에서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 오는 2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지원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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