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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20일 결심공판서 "극단적 인명 경시·계획적 살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 감경하는 것은 정의 아냐"
제주시 한경면 야산 암매장 살인사건 이후 5년만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1.20. 14:44:1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극단적 인명 경시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분명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참혹한 범행을 무참히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찢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사형 선고는 예외적이고도 신중해야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재판부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사이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린 뒤 뒤통수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선고 공판을 열어 고씨의 형량을 정한다.

1997년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폐지한 후 제주지역에서 가장 최근 사형이 구형된 사건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제주시 한경면 야산 암매장 살인 사건으로 주범인 김모(당시 29·제주)씨는 그해 3월13일 피해자 여성을 성폭행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사형수는 무기 징역형을 받은 무기수와 달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다. 무기수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모범수로 교화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심사로 가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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