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잇따라 할머니 친 운전자 2명 벌금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1.22. 14:58:01
도로 상에서 70대 노인을 잇따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15일 오후 7시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던 중 무단횡단하던 C(77·여)씨를 들이받았다

도로에 쓰러진 C씨는 이후 달려오던 B씨의 차량에 다시 치어 숨졌다.

B씨는 자신보다 먼저 C씨를 친 A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B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한 점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 점과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이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