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정비담당관)이 경징계 조치됐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6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박 전 서장은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체포 영상 임의 유출로 구설수에 올랐고, '조리돌림' 등 부적절한 발언까지 해 결국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실종 수사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장과 살해사건을 수사한 형사과장은 징계위 회부 없이 경고 처분만 받았다. 전 남편 살해 사건과 함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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