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한 2등급으로 분류됐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1등급을 받았고, 2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제주를 포함해 광주, 대구 등 6곳이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전년보다는 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마다 각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를 평가한 뒤 그 실적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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