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소규모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공익활동지원(촉진)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지원분야는 환경·교통·도민인식 개선·복지·인권신장 등 10개 분야이며, 이 가운데 ▷쓰레기 줄이기 ▷주·정차 질서 해소 등 생활밀착형 민원의 경우는 신청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비영리단체는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민간단체는 마을회나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의식개혁 운동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익활동지원사업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31개·5억9500만원, 소규모민간단체 47개·1억87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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