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원 지사가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에 피자 25판을 선물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원 지사가 선물한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이며, 금액은 6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당시 현장이 담긴 CCTV를 확인하는 등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혹은 선관위 내부에서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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