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차주홍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차 예비후보는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가해·피해자를 결정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한 사람에게만 발부할 수 있고, 차주에게는 발부할 수 없게되면서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예비후보는 "차주가 재산권과 상대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재산권자인 차주에게도 교통사실 확인원이 발부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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