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차주홍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사용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차 예비후보는 "현 택시법령 및 제도에 따르면 택시 사용기간은 최대 6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택시 1대당 2000~3000만원인데, 이러한 법률로 인해 단기간에 택시가 폐차돼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예비후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택시 사용기간을 10년 이상 또는 사용자가 판단해 폐차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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