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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4월까지 꼭 사용하세요"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2.06. 16:00:13
제주도는 '2019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 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마감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가구의 조속한 사용을 6일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에서 바우처가 발급된 가구는 총 7847가구다.

 에너지바우처로 선정되면 보일로용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를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일 이상 가구 14만5000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게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에서 난방비를 충분히 사용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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