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를 도운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4개월의 집행유예와, 8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38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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