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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주민 상대 행패부린 60대 실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2.26. 17:58:40
아파트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로 아래층 주민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월 6일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그해 4월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이보다 앞서 그해 3월31일에는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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