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열흘간 방문한 인물이 이튿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제주에 체류한 뒤 대구에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가 이 사실을 인지한 계기는 A씨와 접촉한 적이 있는 제주 거주 B씨가 12일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1일부터 콧물 등 증상을 일으켜,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음성이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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