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무소속 출마자를 위해 21일부터 추천장이 교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출마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출마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선관위는 21일부터 27일 사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된 추천장을 교부한다. 후보 추천은 본인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 등록 기간은 26∼27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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