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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매수 시도 60대 벌금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3.23. 11:08:35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매수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18일 미성년자인 A양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을 줄테니 무인 모텔에 가자"며 성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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