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사체 바다에 버렸다" 허위 신고 40대 검찰 송치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20. 03.25. 14:17:01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4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15일 오전 4시쯤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탑동 해안에 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신고로 경찰은 형사와 파출소·지구대 그리고 해양경찰 인력 등 총 40여명과 해경 함정 2척이 투입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