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김석담검사는 23일 강모씨(44·제주시 연동)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조설계사인 강씨는 지난 97년 거래처 이모씨와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특정 기일까지 갚겠다는 자필서명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서가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자 민사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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