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 자가격리 이탈 속출에 '모의훈련'까지
9일 제주공항경찰대 합동으로 실시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4.08. 12:11:10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제공항경찰대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며,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0시 기준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확진자 접촉 140명·해외입국 409명)이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