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권(면세점 운영권리)은 오는 6월 8일자로 만료되는데, 이번 갱신으로 롯데면세점은 이후 5년간 더 제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이행내역과 계획 평가에서 각 885.01점(1천점 만점), 882.65점을 받아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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