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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홀로사는 노인 주거비 지원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0. 04.14. 15:23:09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된 934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이 주거비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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