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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악취배출허용기준 점검서 21곳 적발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0. 04.26. 09:47:18
제주시 관내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2018년 3월 1차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농가 등 5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 악취배출 허용기준 위반 여부,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및 주변 가축분뇨 유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도·점검 결과 총 51개소 중 21개소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악취배출 허용기준 위반 농가는 3개월간 개선명령 기간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선명령 기간이 지나면 재차 악취를 측정하여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개선명령에 대해 1차 미이행 시 사용중지 2개월, 2차 미이행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수시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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