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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마감 임박 '서두르세요!'
오는 22일 종료.. 제주도내 146건 신청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5.06. 11:28:36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 적용 대상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6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제주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처리해 단독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왔다.

 특히 공유 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와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를 보면 도민 A씨는 수년 동안 이웃과 거주하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의 분할을 원했으나 건폐율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시행 중인 특례법을 알게됐고, 측량에서 단독 등기까지 간편한 절차로 건폐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례법 종료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문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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