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오영희(미래통합당·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질적으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부족하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 의원은 "재난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물론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돼 행정의 효율성과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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