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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역사문화 연구·조사 청신호
역사문화권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의결
6대 문화권에 탐라역사문화권 최종 포함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0. 05.26. 22:34:52
제주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비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6일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 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탐라, 마한 등 6개 문화권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특별법 원안에는 탐라역사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에는 추가 반영됐다.

위성곤 의원은 2019년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위 의원의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탐라문화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됐다.

이 법은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해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있다.

탐라역사문화는 기원 전후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전진기지로 역할했다. 이 법에서는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해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시대 유적·유물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특별법 제정은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조사 및 복원·계승을 통한 역사적 재조명은 물론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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