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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전 대학교 교수 징역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5.28. 18:05:34
제주지역 모 대학교 교수로 근무할 당시 여제자를 성추행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도내 모 대학교 교수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20일 여제자와 면담 후 드라이브를 하며 제자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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