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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출동 경찰관 흉기 협박 60대 집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6.01. 11:17:33
층간 소음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내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위층에 올라가 해코지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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