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39·여)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이 다니는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음을 터트려 그치지 않고, 재우기 위해 이불에 눕혔으나 계속 일어나려고 하자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으로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살짜리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과격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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