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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4일 조례안 대표발의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6.04. 15:14:12
제주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주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민원사항인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기장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장비 및 구입 지원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항이 담겼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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