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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 목적 외 사용 '수두룩'
道, 2018년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 실태조사
648필지(90만㎡) 중 92필지 조건 위반 적발
올해도 6월~8월 토지이용 허가 후 조사 추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6.04. 17:44:02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토지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648필지(90만㎡) 중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92필지(32만7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시는 2017년에도 제2공항 예정지 일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722필지(121만5000㎡)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92필지(32만8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당시 임업용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된 경우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당시 임업용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나무를 심지 않은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후 농작물을 심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거래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매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올해도 6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허가받은 토지 640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성산읍 일원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2015년 11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도는 2018년 11월 해당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 간 연장했다. 성산읍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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