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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교육의원 제도 유지해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6.25. 17:26: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출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이번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원에 관한 헌재의 판례를 보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또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자격)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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