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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밤에 문어 포획한 2명 적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6.28. 11:35:50
제주 바닷가에서 밤에 자격 없이 문어를 포획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3분쯤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앞 해상에서 맨손으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야간에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으려면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하거나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A씨 일행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트, 수경,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하고 문어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야간 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다"며 "야간에 수중 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 등과 동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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